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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험시운전 계약금액 정산 이슈 문의
2016-09-29   조회 682   댓글 0  
공개번호 15835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인 발주처와 시험시운전(용역)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이슈가 발생 하여 첨부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험시운전 용역계약에서 기술인력이 상이하게 투입된 경우 계약대금 정산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를 계약서대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를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술자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이행했다면 과업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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