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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0-11-18   조회 329   댓글 0  
질의내용

도시지역내에서 토지주 A씨가 980평방미터를 소매점 부지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접된 A씨 소유의 농지 15평방미터를 도로로 별도로 지목변경하였습니다. 소매점부지는 기준면적이하(980평방미터)로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별도의 도로를 포함해서 995평방미터를 총 사업면적으로 보아 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질의경우가 연접사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위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위치, 사업의 내용 및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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