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질의
2017-06-15   조회 1,408   댓글 0  
공개번호 16832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공사 계약서에 산정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준공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배경- 위 보험료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 제출한 납입확인서 및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 산출내역서 상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정산대상은 일용직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가 해당하며 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는 것으로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기간 연장이 되어 간접비 최소화 관리방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간접비를 청구하였으며, 간접노무비를 청구한 대상자는 현장대리인, 공무, 공사관리자, 안전관리자입니다. 총 4명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반영해주었습니다. -질의- 계약상대자가 공기 연장에 따라서 공사관리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간접노무비 청구 대상으로 간접비를 발주처로부터 수령하였는데도 직접노무자로 주장하여 정산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청구할 시,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을 간접노무자로서 간접비를 청구했기 때문에 준공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등은 공사현장명으로 납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혐료 등의 준공정산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입니다.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작업일지나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공사현장 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8조 별표2-1) 참고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원도급사가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로 간접노무비 대상이므로 보험료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회계예규 적용 기준
다음글 수의계약시 특정 물품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