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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08-07-24   조회 42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민원처리에 수고많으십니다.질의하고자하는 사항을 기술하면1. 주택건설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비용산정하여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 중사업승인조건에 의해 공사착수 전 학교용지를 확보하기위해 용지를 매입하였으나준공후 경기도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비용 중 개량비로 보아 당해사업시행을 위하여지출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비용항목으로처리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2. 개발비용항목중 설계비에 대하여는 통상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하여 설계요율을 직선보간법에 의해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만일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0조 및 시행령 제 12조 설계비의 정의에 근거하여 실 지출된설계비용에 대한 근거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가 있는 경우, 전자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거 산출한 설계비와 실지출설계비용(설계변경비용포함) 중 어느것을설계비로 간주하여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3. 주택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조성한 후 기부채납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부지조성과는별개로 보아,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보상비에 대하여 단지내사업이 아나라, 사업승인조건에 의해 개설 후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민원성보상비라 하더라고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이상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고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으로서 시행령제12조제1항제5호의 그 밖에 경비에는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민원보상비는 사업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한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2. 법률시행령제12조제3항은 개발비용의 인정기준이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초과할 경우 적용하는 기준으로 어느것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고객님께서 제출하는 서류가 규정에 맞는 지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과권자와 직접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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