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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반용역 사대보험 정산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6-09-29   조회 789   댓글 0  
공개번호 15833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민 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사후에 실비 정산 이란것은 이해 하겠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청소 용역업체에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금액대로 제출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어디에 나와있는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예규를 살펴보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청소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산대상 보험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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