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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정산관련 질의입니다
2016-09-30   조회 801   댓글 0  
공개번호 1583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현황 우리현장의 입찰공고일 및 공사계약, 착공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 입찰공고일 : 2006년 12월 17일 공사계약 : 2007년 4월 23일 공사착공 : 2007년 4월 25일 2. 질의사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006.12.29) 40조 2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부록>에 따르면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현장의 입찰공고일은 2006년 12월 17일이므로 사후정산 40조 2의 개정 적용은 예규 시행이후 부터인 2006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일이므로 우리현장은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후정산할 필요가 없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회계예규 시행(2016.12.29)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15, 2016.12.29)” 제40조 2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록> 제1항에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공사 입찰공고일이 2006년 12월 17일인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15, 2016.12.29) 부칙 제3항에 따라 예규 시행(2016.12.29)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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