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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관련 질의
2016-10-06   조회 736   댓글 0  
공개번호 15858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저는 국가에서 발주한 ㅇㅇ공사의 분야별사업관리기술자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 대금등 지급확인)에 의거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확인을 할경우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가 대금을 지급할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 당사자간 계약서(장비비 및 자재비)에 의거 어음으로 지급시 문제없는지 궁금하고, 장비비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서에 따라 장비비를 2~3개월 이후 지급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1항에 의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 제3항 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4항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과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 제6호,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는 장재․장비업자와의 대금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체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34~35조 및 일반조건 제43조의2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하도급과 및 제재처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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