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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중복 계약시 기성청구에 관한건
2016-10-07   조회 786   댓글 0  
공개번호 15866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1차수 공사 진행 중 2차수 공사를 중복 계약 하여 진행 하고 있습니다. 1차수공사 완료(준공)전에 2차수 공사 기성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이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공사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의 경우가 전차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차수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의 계약이라면 이행기간을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차수의 계약이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각 차수별로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차수의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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