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지급시기 관련.
2016-10-11   조회 822   댓글 0  
공개번호 15877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선금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관련'하여 [신청번호 1AA-1610-025918]으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과 관련입니다. 발주처로부터 당해년도 예정금액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선금으로 받았읍니다. 선금신청시 자재비 2억, 하도급선금 4억으로 선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읍니다. 년초 선금수령후 4월~7월 사이 하도급계약 4건이 체결되었고 하도급사는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선금을 모두 포기하여 당사는 하도급선금을 지급하지 못했읍니다. 당초 지급예정 시기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도급사의 선금지급 요청에 따라 뒤늦게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10월중 하도급분 선금 전액을 하도급사에 지급예정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②항에 따라 선금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할 예정이며, 우리현장은 자재구매분 선금전액 사용이 완료되는 12월에 사용내역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의] 하도급사의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시점(4월)부터 뒤늦게 선금을 요청받고 지급한 시점(10월)까지 약6개월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반환과 이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 귀 질의에서 하수급자의 청구가 없어 그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중복 계약시 기성청구에 관한건
다음글 선금지급시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