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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지급시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016-10-13   조회 833   댓글 0  
공개번호 15889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유형 : 협상에의한계약(학술연구용역) 안녕하세요 선금지급과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에보면 70%범위에서 선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최초 30%선금지급을 하고 그후 나머지 40%로 두번나눠서 선금지급을 해도 계약법규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에서 선금급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의 지급 한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지급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아니라 잔여 계약대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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