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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
2016-10-14   조회 800   댓글 0  
공개번호 15895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개 요> 공기업이 발주한 시설공사 관련 내용입니다. 공사 발주 공고 : 2014년 3월 공사 계약 시기 : 2014년 5월 <질문내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공발주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시 '노무비 구분관리'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선금시 노무비 제외 없이 요청한 30% 금액을 지급하였고, 기성 또한 마찬가지로 노무비 구분 없이 지급) * 참고로 시공사~하도사 간의 노임집행은 '노무비.com'을 이용하여 시행중임 이 경우, 1. 지금부터라도 별도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관련하여 합의를 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지급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면, 올해 지급한 선금의 경우 선금 산정기준액(당해년도 계약금액) 중 노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환수조치 해야 하는지요? 3. 아니면, 계약시 별도 합의가 없었으므로 기존처럼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향후 선금 지급시에도 노무비를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요? 본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정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은 2012년 1월 1일 신설되어 부칙(제2200.04-104-25호, 2012.1.1.) 제1조에 따라 그날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공사계약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43조의3이 포함된 일반조건을 공사계약조건으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자(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공사계약이라면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일반조건 제43조의3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선금을 기성대가에서 정산 시 (노무비 지급 시는 선금정산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지 않는 공사계약(2012년 1월 1일 전 입찰공고분 등)의 경우나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료비, 지급임차료 등 경비는 선금지급기준 계약금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선금지급 기준금액에 직접 노무비를 포함하여 선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선금지급 기준금액 대비 지급 선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선금을 반환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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