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인조잔디 설치조건부 구매 관련 설치시공비 분리 여부 질의
2016-10-14   조회 764   댓글 0  
공개번호 15894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공공기관으로써 현재 체육시설물(테니스코트)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설치조건부 구매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조잔디 구매단가는 물가자료지, 물가정보지에서 현장설치도로 가격조사가 되어있어 이를 반영하여 구매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인조잔디의 자재비와 설치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게 되는데, 안전관리비, 4대보험료 등의 제비용을 설계시 반영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정산하면 되는 것인지, 계약시 자재비와 설치비를 별도로 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시 제비용을 실적정산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인조잔디설치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집행기준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책정시 직접노무비(또는 노무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을 공사계약으로 발주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책정시 반영하며 반영된 금액을 입찰공고시에 미리 안내하고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품으로 발주할 경우 해당보험료의 정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이며, 정산하기로 한다면 시설공사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
다음글 해외 탐방등 여행사 업체선정에 따른 선금요청시 지급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