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해외 탐방등 여행사 업체선정에 따른 선금요청시 지급관련 문의??
2016-10-18   조회 698   댓글 0  
공개번호 15904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바쁘신 와중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 40조(선금)의 경우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해외 일정 탐방등으로 여행사와 계약시 티켓 구입 및 현지 주요일정 등의 소화를 위하여 여행사측에서 선금을 요청할경우 70%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관련 법을 많이 찾아봐도 지급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지급을 안할경우 여행사도 일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어떤근거로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의 선금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으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선금지급보증서 등)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인조잔디 설치조건부 구매 관련 설치시공비 분리 여부 질의
다음글 공공기관 00건설공사 원도급사 직영시 현장근로자 등 노무비 지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