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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00건설공사 원도급사 직영시 현장근로자 등 노무비 지급범위
2016-10-20   조회 701   댓글 0  
공개번호 15914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발주처는 공공기관이며 해양소수력 건설공사를 진행하고있으며 원도급사에서 직영하고 있읍니다. 원도급사는 경영악화 등으로 공사대금 16억원, 현장근로자 노무비 2억원 체불로 제불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급사 체불로 인해 기자재공급 지연 등 원도급사 귀책으로 잔여공사는 중단 된 상태이며 잔여시공비는 10억이 남아 있읍니다. 현재 원도급사에서 현장근로자(퇴직금포함) 및 원도급사 관리자 노무비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적공정률 기준으로 기성을 지급하고 있는데 잔여공사 중단으로 노무비를 지급할 시공이 완성된 실적공정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는 현장근로자 노무비 대상(직접노무비)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를 준수하고 있으며, 실적공정률이 없어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은 곤란하고 원도급사 자구노력을 통해 현장근로자 노임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원도급사가 자체 귀책사유로 공기지연 되었음으로 현장근로자 퇴직금 지급하고 또한 관리자 노임(간접노무비)은 경비나 일반관리비, 이윤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원도급사 귀책으로 잔여공사가 중단되어 실적 공정률 기준 대비 노무비 기성을 지급할 실적 공정률이 나오질 않는데 이런경우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요? 2. 원도급사 자체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현장근로자 퇴직금과 관리자 노임은 경비,일반관리비, 이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장근로자 퇴직금및 관리자 급여는 원도급사에서 지급함이 타당한 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 노무비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 원도급사 귀책으로 잔여공사가 중단되어 실적 공정률 기준 대비 노무비 기성을 지급할 실적 공정률이 나오질 않는데 이런경우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요? →●【답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 동 노무비 청구내역의 금액은 결국 앞으로 지급할 기성대가에 포함될 금액으로서 기성대가를 선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무비 청구내역이 앞으로 지급할 기성대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역이 잘 못 작성되었거나 지급할 수 없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원도급사 자체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현장근로자 퇴직금과 관리자 노임은 경비,일반관리비, 이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장근로자 퇴직금및 관리자 급여는 원도급사에서 지급함이 타당한 가요? →●【답변】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나 일반관리비에서 임금을 지급할 대상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한 노무비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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