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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0-11-16   조회 342   댓글 0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하나의 건물이 사실상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될경우 주용도를 건축면적으로판단해야 하는지요-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18.8㎡, 동식물관련시설(축사) 138.68 일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에 해당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ㅇ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에 해당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ㅇ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추가답변>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에 해당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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