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입찰관련
2016-10-21   조회 660   댓글 0  
공개번호 15919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나라장터에서 감리용역입찰관련입니다. 총액금액으로 낙찰되여 계약후 감리업무수행은 하였으나 입찰금액이 너무나 적게 책정되여 발주처에 단가산출 확인결과 국토부 장관 고시한 감리비 단가산식을 적용하자 않고 근거없이 임의단가 금액을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입찰자에게 불이익를 줄경우 해결방법은 있는지요! 그로므로 입찰금액으로는 상주감리가 불가능 상태이므로. 부분적 비상주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발주처는 입찰공고시에는 주택사법으로 공고하였는데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지시하고있읍니다.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계약으로 감리업무수행 중이나 당초 입찰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해결방법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예정가격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 등 설계서를 기준으로 실행파악시 물량산출등을 정확히 하여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오류, 누락 등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행 견적을 하여 투찰가격을 정한 다음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이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용역이므로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공기관 00건설공사 원도급사 직영시 현장근로자 등 노무비 지급범위
다음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서 설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