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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서 설계비
2016-10-24   조회 670   댓글 0  
공개번호 15922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상공사에 입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 내역서 작성중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설계비 기성청구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실시설계비만 적용 받을 수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에서 기성청구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기본설계비에 대한 기성대가 신청 가능여부에 있어 대가의 지급은 산출내역서에 의하는 것인바, 산출내역서에 포함시켜 해당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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