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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관련
2016-10-26   조회 709   댓글 0  
공개번호 15929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공사계약방법 : 대안입찰 2. 사업추진현황 : 2017년 준공예정 3. 현재진행상황 : 공사계약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시행일 이전에 체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1항에 의거 건설기 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이 누락되어 있으며,현재 실정보고가 완료 되었으나, 예산부족을 사유로 계약변경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고용보 험료 등 제경비 정산에 의해 감액되는 금액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증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1차 답변내용에 대한 정정 및 보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지급보증수수료가 누락된 경우로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차액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3.3.23.> 아울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법률 제11576호, 2012.12.18.>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3. 6. 19) 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계약체결이 ‘13. 6. 19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라면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임으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잔액은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의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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