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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공사 선급금 지급
2016-10-26   조회 742   댓글 0  
공개번호 1593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하고있는 건설 회사입니다. 발주기관은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입니다. 잔여공사분에 대한 선급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선급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EX.동절기) 2. 선급금을 받더라도 정산급액은 12월에 반납을 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선급금 지급 관련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1항).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은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당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발주관서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동 공사중지 기간동안 선금지급을 유보하여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공사 중지기간에 선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중지기간의 장․단 여부 및 자재확보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 공사예산을 사고 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집행기준 제38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는 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라면 사고이월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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