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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반환 문의
2016-11-01   조회 769   댓글 0  
공개번호 15961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문의드립니다. 2016년도 계약금액의 30%인 26억원을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연차계약으로서 19년까지 총괄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업체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난 상황이지만 공사는 이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6년 공정률은 40%로 올해 계약금액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럴 경우는 정부계약입찰집행기준 38조의 반환청구 사유 중 어떤 사유로 해서 선금을 받아야 할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선금 반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1.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예산을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2014. 1. 10. 전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수령한 선금 중 기성대가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2014.1.10. 집행기준 제38조 개정에 따라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의 선금반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예산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서로 선급금 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보증(보험)기간 연장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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