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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퇴직공제부금 납부금액 정산 법 조항 질의
2016-11-02   조회 738   댓글 0  
공개번호 15962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⑥ 항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에 대해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상기 조항이 '도급산출내역서 퇴직공제금액 >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인 경우 도급산출내역서 퇴직공제금액을 실 납부 금액으로 감액 처리한다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반대의 경우인 '도급산출내역서 퇴직공제금액 <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산출내역서 퇴직공제부금을 실 납부 금액으로 증액해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주장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발주자 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퇴직공제부금의 정산방법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적은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정산없이 당초 금액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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