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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과업지시에 따른 정산 절차 문의
2016-11-02   조회 651   댓글 0  
공개번호 15968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15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이며, 준공은 20년 10월 예정입니다. 15년 기성금 지급시 과기성된 부분을 확인하여 과기성된 기성금을 정산 또는 환수코져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 아 래 - 1. 기성대가가 과다 지출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 이행중이라면 과기성금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① 추후 기성 대가 지급 시 환수조치 없이 정산할 수 있는 것인지? ② 아니면, 과다 지출된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지? 2. 과기성금 처리시 이자부과 여부 질의 ① 과기성금 지급일부터 정산 또는 환수일까지 이자를 부과해야 하는지? ② 별도의 이자부과 조치 없이 원금만 정산 또는 환수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과다 지급된 대가의 반납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오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과다지급된 대가가 있을 경우 국고금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반납받아야 할 것입니다(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성대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먼저 상계하여 정산하고 (정산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잔액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으로 과다지급된 경우라면 반환 시 관련 이자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나, 계약상대자의 고의 등의 경우라면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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