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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적용대가 보험료 정산 방법
2016-11-04   조회 709   댓글 0  
공개번호 1597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적용대가 보험료 정산 방법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질의요청합니다. ○질의내용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방법에 의할 경우 별도 비목을 정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최초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나 향후 실비정산함에 따라 준공정산 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삭제하여 물가변동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상기 보험료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산정하였으므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적용대가 보험료 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승율비용에 대한 기성대가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역서의 기성대가(실제 투입된 직접노무비 등)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국민건강보험료율 등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직접노무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금액(직접노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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