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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기성 지급율
2016-11-08   조회 886   댓글 0  
공개번호 15992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본 공사는 관급공사로써 관급자재를 계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건 : 변단면PSC빔 제작 및 설치공사 수량 : 1식 위와 같이 자재명목으로 계약되었고, 현장에서는 빔 제작을 마무리하고, 거치(설치) 및 인장만 남아있어서 계약금액 중 70%를 기성 지급하고, 나머지(30%)는 거치 완료 후 지급키로 한바, 이 점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자재로 계약되었고, 공정상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기성대가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는 공사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재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여 주는 것이니 이에 대한 재료비 상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성이나 준공대가로 지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8항에 따른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와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국내나 국외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제4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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