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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2010-11-12   조회 339   댓글 0  
질의내용

1. 08.07.09 건축(신축)허가 1건 : 대지면적 7,942㎡ (소매점1동,사무소1동)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2. 08.10.17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 19건 : 대지면적 9,406㎡(단독주택19동) 개발행위변경허가 의제처리3. 09.02.24 개발행위준공(건축물은 미준공) : 대지면적 9,406㎡4. 09.02.27 지적분할 : 개발행위준공으로 1필지를 23필지로 분할신청5. 현재까지 건축물은 19동중 4동 준공민원인은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별표1의 9호사업(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부과를 요청하였으며 우리군은 별표1의 10호사업(그 밖의 법률) 개발행위허가로 부과하였습니다.이럴경우 19동 모두 준공시까지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10호사업으로 부과대상인지?현재 행정심판과 1심은 승소하였으며, 2심 소송중임그리고 별표1의 10호사업 그 밖의 법률 중 괄호안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법령해석 또한 부탁드립니다. 고등법원 판사님이 요청하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글구 참고자료 있으시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제10호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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