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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4대보험 정산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관련 대상범위 질의
2016-11-09   조회 872   댓글 0  
공개번호 15996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안입찰방식의 공사현장입니다. 간접비대상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관련 질의입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③항 2. 에서 정의하는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이므로 하도급사 직원은 해당되지만, 원도급사 직원은 해당되지 않음. 을설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노무비) ①항에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간접노무비 대상 배치인원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간접노무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종업원(공사, 공무, 품질 및 직영인부)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 94조 ③항 2. 에 따라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이 가능함. - 아 래 - 기획제정부 회계예규 별표 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다)항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부,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으로 정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시 계약상대자의 생산직근로자의 정산대상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의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나. (다)에 따르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시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1)의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나.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계약상대자의 생산직근로자를 포함한 종업원 및 노무자로 보아 정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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