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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급 신청 문의
2016-11-11   조회 971   댓글 0  
공개번호 16012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7년도 준공완료되는 계약건에 대해 선금급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답변 :당해년도 이행분에 대해서만 선금지급이 가능함.) 위건에 대해 법규를 문의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법규에 대한 안내와 2016년 당해 이행될 계약에 대해 30%,50% 정도 선금지급이 불가능한것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선금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는 선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6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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