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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금 분할지급 여부(하도급직불)
2016-11-14   조회 716   댓글 0  
공개번호 16016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가기관입니다. 올해 9월에 00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이 현장은 하도급직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준공된지 약 3개월이 지났으나, 시공사(원도급)가 하도급업체와 변경계약 및 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준공금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13개 하도급업체 중 11개업체는 변경계약 및 정산을 마무리 하였으나 2개업체(미장공사, 포장공사)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11개 하도급업체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하루라도 빨리 준공금을 받길 원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시공을 한 업체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1. 이런 경우, 준공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분할하여 정산이 마무리된 11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직불을 먼저 할 수 있는지요? 2. 준공금은 일괄청구되고 일괄지급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일괄청구 받은 후 정산이 마무리된 하도급업체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잔여금액은 유보) 3. 원도급자가 준공금을 일괄청구하지 않고 분할청구(정산이 마무리된 하도급업체 지분금액)하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준공일자 9월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준공대가 지급의 유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함)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급시기를 구분하여 처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청구방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공금액 전채를 청구하여 하자보수 보증금 등의 수속을 완료하고 그 중 일부의 대가지급을 유보하는 방법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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