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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 발주처 공사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2016-11-14   조회 879   댓글 0  
공개번호 16012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〇〇정비 공사」로 〇〇건설이 하도급 없이 직접시공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원도급사의 자금상황이 어려워 민원발생 및 대금지급이 원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〇〇정비 공사」시설공사(1차분)가 준공됨에 따라 준공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질의하오니,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에 따라 원도급사와 계약된 업체에 대가지급청구서(자재업자. 장비업자 및 기타 공사관련 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받아 세금계산서 청구금액으로 직접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공사대금 직접지급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받은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채권의 양도 절차, 승인 및 대금 지급방법 등은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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