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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급자재(가드레일) 자재 기성 적용 여부
2016-11-15   조회 960   댓글 0  
공개번호 1602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 계약일반조건 자재 기성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00-00 도로건설공사이며,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7조 9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는 바, 자재(가드레일)의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로 판단되어 자재(가드레일)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으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작된 자재의 기성금 지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라 함은 원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 가드레일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작(가공, 조립)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제작(가공, 조립)하는 경우라면 자재(가드레일)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 제품(가드레일)이 다른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시공전 기성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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