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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체납된 하도급업체 노무비 직접지급 문의
2016-11-16   조회 1,018   댓글 0  
공개번호 16034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에서 원도급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체납금 분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경우 하도급공사대금 및 노무비구분관리제에 의거 한 노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지방세, 국세, 고용보험등은 체납금 발생시 유예신청과 같은 행정절차가 있어 선량한 사업자가 체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전무하여 체납금 발생시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 조차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및 노임지급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존폐가 걸린 상황입니다. 조속히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강보험료는 정산대상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그 건강보험료 항목의 대가를 시공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나 계약상대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하도급대가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노무비구분관리제에 의거 한 노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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