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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비 내역서 관련 이견사항 질의(기성감액)
2016-11-17   조회 871   댓글 0  
공개번호 1603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공기업에서 발주한 해외 건설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항공료 정산에 따른 상호 이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본 공사계약서는 송출인력에 대한 항공료를 실적정산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절기 특수로 항공요금이 발주처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발주처는 내부적인 금액 초과분은 정산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 회사는 발주처의 내부 가이드는 의미가 없는 일이고 당연히 전체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계약내용 계약특수 조건 제32조 대가산정 및 지급 동조항 제2항 → "공사비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 구성비목 중 아래 비목에 대한 대가는 공사비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금액 범위내에서 실비용을 실적 정산한다. - 재료비(간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재보험료(※ 국외업체 계약시 실적정산 적용) - 고용보험료(※ 국외업체 계약시 실적정산 적용) - 품질관리비 - 지급임차료 - 보조인력인건비 - 해외여비/경비 →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 구분 없음 ※ 해외여비/경비 적용항목 (계약서에는 각 부분별로 금액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있음) - 해외수당 : 모든 제수당(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특근, 식비) - 항공료 - 비자수수료 ▷ 발주처 입장 - 계약서에는 없지만, 발주처 내부 규정에 항공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회하는 금액은 정산할수 없다는 입장 ▷ 저희회사 입장 - 발주처 내부 규정은 우리가 알수 없는 입장이고, 계약서는 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정산해야 함. - 공사중 수익금액중 일부를 제한한다면 수긍할수 있지만, 항공료는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므로 손해를 보면서 발주처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이 입찰이나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으로 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입찰이나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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