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립식가설사무실 기성대가 청구관련 질의 입니다.
2016-11-17   조회 1,008   댓글 0  
공개번호 16035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명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발주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형식 : 조달청을 통한 종합심사 낙찰제 질의)첨부 계약내역서와 같이 조립식 가설사무실에 대하여 계약내역상 규격이 42개월로 되어 있으며, 단위가 M2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가설사무실이 준공되어 기성대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누구의 설이 합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첨부와 같이 발주처 제공 일위대가 상 자원구분이 손료 경비(붉은색)로 적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손료(2,410면적/42개월*사용월) 개념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합이 타당함. 을설)갑설 내용처럼 발주처의 자원구분이 손료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조립식가설사무실에 대하여 손료개념으로 계약함을 의미함이 아니며, 손료는 조립식가설사무실의 재료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료비에 대하여서만 손료를 적용함이 타당함. 따라서, 일위대가를 참조하여 계약금액에 대하여 설치비, 해체비, 자재 손료 개념으로 구분하여 합당한 기성대가를 지급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실에 대한 기성대가 청구시 손료는 가설사무실의 재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위대가를 참조하여 설치비, 해체비와 자재 손료개념으로 구분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립식 가설사무실 설치공종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에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가 산출내역서에 설치 및 철거비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어 설치비에 대하여만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가설사무실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비 내역서 관련 이견사항 질의(기성감액)
다음글 기성청구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