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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청구관련하여
2016-11-18   조회 894   댓글 0  
공개번호 16043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oo도서관 건립사업 현장입니다. 내역입찰임. 계속비계약공사임. 공사기간 2016.04. - 2017.10. 총액 : 107억 2016연부액 : 45억 선금 : 35억 1. 기성청구시 총액으로 청구하여야 되는지 ? 2. 2016년 연부액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속비계약공사에서 기성대가 청구시 총액 또는 연부액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도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연차별공사에 따른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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