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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시공에 따른 지급기성금 환수여부
2016-11-18   조회 690   댓글 0  
공개번호 16037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해당현장은 2014년 착공해 2019년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별 계약해 도로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공사 중 교량공사를 수행하면서 PSC빔을 제작하여 기성 확인을 받고 기성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이 빔을 운반 가설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몇 개의 빔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여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균열이 발생한 빔들을 철거한 뒤 다시 제작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차분 준공 시 철거된 빔에 대한 기성지급에 대해 다음와 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갑”의 의견 : 제작된 빔을 철거하였고 금차분 공사기간내에 재 제작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 지급된 기성을 환수하고 해당 빔을 다시 제작된 것을 확인한 후 기성을 재지급해야 함. “을”의 의견 : 제작시 빔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이를 확인하여 지급된 기성임. 빔의 철거는 가설시 부주의로 인한 하자발생이 원인이니 철거된 빔의 제작에 대한 기성 환수 없이 시공사 부담(공사손해보험)으로 재시공 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기성 확인을 하고 기성금 지급이 완료된 공사 목적물을 하자로 인하여 재시공하기 위해 철거를 하였다는 사유로 기성금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PSC빔을 제작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빔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철거한 뒤 다시 제작하는 경우의 기성대가 환수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교량공사를 수행하면서 PSC빔을 제작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이 빔을 운반 가설하던 중 몇 개의 빔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철거한 뒤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빔의 제작에 대한 기성대가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자로 보아 계약대상자가 재제작하여 시공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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