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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2010-11-05   조회 333   댓글 0  
질의내용

1650제곱미터이상 개발부담금 부과 지역에2010.02.10 A, B 2필지가 1100제곱미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2010.06.10 C 1필지(700제곱미터) 건축허가신고로 연접으로 1800제곱미터가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2010.07.20 앞 A, B 2필지가 개발행위준공이나고, 건축허가 신고가 되었다가, 얼마 후 취소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A,B 2필지는 개발부담금대상이 됩니까?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개발사업의 인가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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