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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사용료 관련건
2016-11-21   조회 951   댓글 0  
공개번호 1605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00공사는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서상 “기술사용료”가 반영되어 발주되었고 원도급인 “계약상대자”는 동법 “제5조의2 ④항”에 따라 해당 “기술사용료”를 더하여 “기술보유자”와 합의하여 하도급계약 하였습니다. 3. 원도급인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계약된 “기술사용료”를 하도급시 계약하여 지급했다면 현재의 동법 “제5조의2 ⑦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의2 ④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예전 법”의 ⑦항에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음) 4. 예) 00공사의 원도급 계약 원가계산서에 기술사용료가 500만원 적용되있을경우 (1) 원도급자는 기술보유자에게 관련법규등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400만원을 더하여 합의하여 하도급 계약. (2) 발주자 원가계산서에 적용된 500만원 중 100만원의 차액 100만원을 정산. 위와 같은 요령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지요? ※참고 (계약예규 개정·시행 ‘국고국 계약제도과’ 2014.1.2. 개정주요내용2.3page) ----예전 법-----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 ③ (생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중략)---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시에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한다.(신설 2012.7.9.) -----현재 법----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담당공무원은---(중략)---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신기술사용 공사의 하도급대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계약금액의 결정은 원도급사와 하수급자간의 하도급 계약에 적용할 사항입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고 동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사용료는 하도급계약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 원가계산서에 기술사용료가 500만원 적용되있을 경우로서 하도급계약에서 기술사용료를 400만원 반영하였다면 차액 100만원은 정산하여 감액함, 기술사용료의 감액규정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사간에 적용할 사항입니다.) ※ 참고사항 종전에는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률(80% 이상)을 곱하고 그 금액에 다시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기술 보유자의 실행금액이 낮아져 공사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어 추가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협의에 따라 지급된 기술사용료 차액은 감액하도록 2014.1.10. 개정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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