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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에 의한 계약"시 대가의 지급기준을 문의합니다.
2016-11-22   조회 845   댓글 0  
공개번호 16054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총액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한건에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대가의 지급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대가의 지급시 적용하는것이, 수요기관이 수행업체에게 대가 지급시 적용하는 문서가 맞나요? 아니면 수행업체가 직원에게 대가지급시 적용하는 문서가 맞나요?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산출내역서의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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