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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 기성지급 지연시 지연기성금액에 대한 이자집행기준
2016-11-23   조회 639   댓글 0  
공개번호 16057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발주처의 잘못판단으로 인하여 기성지급이 지연된 실정입니다. 질문 1. 도급기성 지급에 대한 이자 산출비용 및 계산방법은? 질문 2. 지연이자 요율은 몇% 인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이자 산출방법과 지연이자 요율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이자 산출방법과 지연이자 요율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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