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의 공사대금 유보금으로 체불노임 지급
2016-11-25   조회 629   댓글 0  
공개번호 1607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공사명 : 000 복합단지 신축공사 - 공사금액 : 198억원 - 공사기간 : 2015.08.24 ~ 2019.08.20 - 발주처 : 00공사 - 시공사 : D사(64%), H사(20%), S사(16%) 2. 민원개요 1) 당 현장은 2차(2016년)분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대표사인 D사는 2016년 5월 부도, 2016년 7월 회생절차가 개시 되었습니다. 2) 그러나 현장의 공정부진 및 대표사의 자금난으로 공정진행에 차질이 발생 3) 발주처 00공사는 대표사의 자금난으로 더 이상의 공정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D사의 파산에 대비한 인한 공사타절을 검토중입니다. (D사의 파산, 공사타절시 공동도급사인 H사, S사 가 지분을 승계하여 공사진행 하여야 함) 4) 발주처는 D사의 공사타절 및 현재의 공정부진과 관련하여 D사 수령한 선금에 대한 공제(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재 11월 D사의 공사대금(기성)에 대해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임 5) 그러나, 대표사의 자금난으로 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어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이에 공동도급사인 H사, S사는 현재 00공사가 선금 공제(회수)를 위해 유보중인 D사의 11월 기성금으로 체불노임을 해결(해소)를 발주처에 요청하고자 함 3. 민원요지 - 시공 대표사 D사의 파산우려로 인해 발주처가 D사의 선금 공제(회수)를 위해 유보중인 기시공분 공사대금으로 체불노임을 해결(지급) 할 수는 없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선금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 반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선금을 충당할 금액(타절정산)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선금지급보증인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파산우려가 있다하여 지급할 금액을 유보하지는 않습니다. 귀 질의 유보하고 있는 기성대가는 계약상대자가(해당구성원)의 청구가 있을 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급할 금액으로 체불노임을 해결(지급)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발주처 기성지급 지연시 지연기성금액에 대한 이자집행기준
다음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선금 정산이 안이루어진 경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