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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선금 정산이 안이루어진 경우 처리
2016-11-25   조회 666   댓글 0  
공개번호 16073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선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차기회계연도로 연장되어 선금 정산이 당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금 환수 없이 선금보증증권만 연장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차기회계연도로 연장되어 선금 정산이 불가한 경우 선금의 환수없이 선금보증서만 연장하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에 따라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당해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선금을 반환받을 필요는 없으나 연장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선금보증기간을 연장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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