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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계약 공동수급자 선금정산
2016-11-25   조회 675   댓글 0  
공개번호 16069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일 경우 각회사의 선금을 신청 및 수령 후 선금정산시 각각회사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사 또는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사의 선금도 같이 정산 하여 발주처에 정산서를 제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정산이 된다면 반드시 대표사가 타 구성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선금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선금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정산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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