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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 제36조(선금의 사용) 관련 질의 합니다.
2016-11-25   조회 764   댓글 0  
공개번호 16069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36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내용 중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에서 '공사계약'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발주처에 통보된 공사를 포함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귀질의 1차 답변에 이미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추가답변드립니다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에서 '공사계약'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한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사용 대상에서 노임지급은 제외하도록 한 것이며,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노임에 대해서도 선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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