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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문의
2016-11-25   조회 767   댓글 0  
공개번호 16063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생략~ 다만, ~생략~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받아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당 사 특성상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무비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월 말일 : 노무비 마감 2. 금월 1일~5일(본사) : 노무비 및 세금확정 3. 금월 6일~7일(본사) : 확정노무비 현장통보 4. 금월 8일~9일(현장) : 발주처 노무비청구 5. 금월 10일(본사) : 노무비 선지급 6. 금월 11~12일(본사) : 노무비 수령 위 와 같은 일정으로 당 현장은 일정 상 불가피하게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실정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는다면 노무비 구분관리를 미이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현장 특성상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있는 경우(전월말 노무비 마감, 금월 8일,9일 발주처 노무비청구, 금월 10일 노무비 선지급, 금월 11,12일 노무비 수령) 발주처 승인을 받는다면 노무비 구분관리를 미이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특별히 발주기관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전원에 대해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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