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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조립식가설사무실 기성대가 청구관련 조달청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2016-11-25   조회 805   댓글 0  
공개번호 16061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명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발주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형식 : 조달청을 통한 종합심사 낙찰제 1차 질의 신청번호 : 1AA-1611-091410,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611-109963 질의 1) 조립식 가설사무실 계약시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이 합산된 금액으로 계약되어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되는지요? 입찰시 품목 및 비목 변경은 입찰자에 의한 변경이 불가했습니다. 질의 2) 첨부서류를 참조하면 일위대가상에서 조립식가설사무실에 대한 발주처의 자산코드가 손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입찰시 입찰자에게 참조자료로 제공한 일위대가 상에서 자산코드가 손료로 표기되어있다고 하여, 조립식가설사무실을 입찰자가 손료로 도급계약하였다고 함이 타당한지요? 일위대가는 설계변경 시 계약서 참조자료로 알고 있으며, 발주처 자산코드는 일위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3)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로 각각 분개되어 계약되지 않고 합산된 금액으로 계약되어진 조립식가설사무실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재차 질의 올리는 점 송구스러우며, 1차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조립식 가설사무실이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이 합산된 금액으로 되어있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및 기성대가지급시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 일위대가에 손료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조립식 가설사무실을 손료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조립식 가설사무실 설치공종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에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반영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가 산출내역서에 설치 및 철거비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어 설치비에 대하여만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라면 가설사무실에 대한 기성대가는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설사무실 설치공종이 산출내역서에 1식단가로 되어 있고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아니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한도내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질의 설계서나 산출내역서상에 가설사무실이 손료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손료로 계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위대가자료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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