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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금 유보 관련
2016-11-28   조회 734   댓글 0  
공개번호 16074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00국가기관입니다. 올해 9월에 00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장이 준공된지 약 3개월이 지났으나, 시공사(원도급)가 하도급업체와 변경계약 및 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준공금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13개 하도급업체 중 11개업체는 변경계약 및 정산을 마무리 하였으나 2개업체(미장공사, 포장공사)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먼저 합의된 11개 하도급업체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2개업체는 합의되면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의사항) 1. 이런 경우, 2개 하도급 업체의 준공금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준공금 지급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방법이 없으면, 우리 기관 세입세출외 통장에 2개하도급업체 금액을 유보금으로 넣어두어도 되는지? 3. 만약, 준공금을 유보시킨다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유보시켜야 하는지 여부? ※ 참고로 법원에서는 공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하도급업체와의 대금정산 관련으로 인해 준공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에 의거 변제공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변제공탁은 공탁법 등 민사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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