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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기타비용 포함여부
2010-11-04   조회 335   댓글 0  
질의내용

공장부지 조성사업으로 토목공사를 하는도중공장인허가 외 지역 인근에 있는 용양원의 민원제기(먼지, 소음, 진동)로 인한여당사자간의 합의서를작성하여 1000만원가량의 은행송금을 통하여 합의를 한사항에따라개발부담금 산정시 기타비용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기타비용으로 민원합의한 금액을 포함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비용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의미하는 바,ㅇ 귀질의의 경우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자세한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여 판단하여 인정할 사항이오니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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