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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사에서 지급할 자재대 등을 발주청에서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016-11-29   조회 709   댓글 0  
공개번호 16073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독공무원입니다. 공사진행중 원도급 업체의 자금 자정으로 인하여 공사에 소요된 자재 및 시공사(하도급 업체제외)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사(시공사)에서 자재납품사 및 시공사에 지급하여야할 대금(준공금 등)을 도급사의 직접지급 동의서를 받아 발주청에서 직접 지급 후 준공금에서 상계처리(준공금에서 소요금액 감조치후 준공금 지급)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에서 지급할 자재대 등을 발주청에서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련 공사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에게 자재 등을 납품한 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공사의 공사대금(기성금 또는 준공대금) 청구권을 양도(양도제한 특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양도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받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동 양수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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