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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공사의 준공시(설계서 변경 없음) 금액 정산에 대하여
2016-11-30   조회 838   댓글 0  
공개번호 16090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현황 -1)총액입찰공사(국가기관발주)의 준공에 따른 검사 시점. -2)설계서(현장설명서,설계도면,시방서,목적물 물량내역서)와 같이 시공을 완료. -3)위와 같이 준공하였으나 발주기관(총칭)은 설계서의 변경 없음과 관계없이 공사비 일부 품목의 정산(실투입)을 지시. -4)위 내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타당한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질문 -1)1식단가인 품목('부지임대료')이 산출내역상의 수량만큼 실투입되지 않았기에 정산을 지시 -2)목적물 완성을 위한 부대공 품목인 '전주이설'을 산출내역과 같이 이설하지않고 보강후 목적물을 완성하였기에 정산을 지시 -3)산출내역서(부대공) 물량중, 설계서데로 공사목적물을 시공완료 하였다 하더라도 실투입 정산을 지시
회신내용


1.현황 -1)총액입찰공사(국가기관발주)의 준공에 따른 검사 시점. -2)설계서(현장설명서,설계도면,시방서,목적물 물량내역서)와 같이 시공을 완료. -3)위와 같이 준공하였으나 발주기관(총칭)은 설계서의 변경 없음과 관계없이 공사비 일부 품목의 정산(실투입)을 지시. -4)위 내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타당한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질문 -1)1식단가인 품목('부지임대료')이 산출내역상의 수량만큼 실투입되지 않았기에 정산을 지시 -2)목적물 완성을 위한 부대공 품목인 '전주이설'을 산출내역과 같이 이설하지않고 보강후 목적물을 완성하였기에 정산을 지시 -3)산출내역서(부대공) 물량중, 설계서데로 공사목적물을 시공완료 하였다 하더라도 실투입 정산을 지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확정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문서에 특별히 정산조건이 없는 경우의 정산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르면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귀 질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아닌 확정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문서에 특별히 정산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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