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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개산급 관련 문의..
2016-11-30   조회 1,173   댓글 0  
공개번호 16085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를 진행 중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처에 우선 공사량 증가에 따른 실정보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직 설계변경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증가된 항목이 시공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성금을 개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주처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산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1 - 개산급은 설계변경을 한 후 계약금액 조정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아님(첨부파일 예시1 참조) 이유2 - 개산급 지급은 당초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당초 산출내역서 상 수량 및 공정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사량이 증가하는 실정보고를 하였어도 설계변경하여 내역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개산급 지급 불가(첨부파일 예시2 참조), 정식 설계변경 시 수량변경이 될 우려가 있음 그렇지만 저희가 찾아본 질의회신과 이 법조항의 취지 등을 참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질의회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반박1 - '당초 설계내역서를 근거로 한다'는 말은 당초 내역의 '단가'를 반영한다는 뜻으로 당초 설계내역 내에서만 지급한다면 개산급의 지급대상인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이라는 내용과 불부합합니다.(첨부파일 예시3 참조) 수량이 늘어나니까 실정보고를 하고 개산급을 요청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반박2 - 발주처의 주장대로 설계변경 후에 개산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성금을 받으면 될 것을 왜 개산급을 받겠습니까. 설계변경 승인과 계약변경까지의 절차는 길지 않습니다. 발주처 주장대로라면 개산급이라는 법조항 자체가 불필요한 조항일 뿐입니다. 기성검사는 이미 시공완료하고 기성금을 신청하여 검사 후 지급하는 사항이므로, 발주처 주장처럼 실정보고 시 물량을 확정된 물량으로 볼 수 없어 꼭 설계변경 승인을 하여야만 정확한 내역이 나온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품목이 아닌 단순 수량만 증가하는 것은 당초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반영하여 산출하면 충분히 설계변경(실정보고가 아니고) 승인 전에 개산급 지급 대상이 되는 것 아닐까요? 반박3 - 발주처에서 불가하다는 것은 신규품목일 경우에 대한 사항을 확대해석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품목도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예시4 참조) 종합 - '설계변경'이라는 자체가 내역서와 수량 공정 등이 맞지 않게 공사내용이 변경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진행하기 전에 '실정보고'를 하여 급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금)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될 때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사하여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아직 설계변경하지 않았어도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라고 봅니다. 결론질의1 - 공사 진행사항을, <물량증가 및 공정 추가로 설계변경 사유 발생 / 실정보고 승인 / 시공 / 기성검사 완료 / ① / 설계변경 승인 / ② / 계약사항 변경>으로 나눌 때 기성금 신청시 개산급으로 받을 수 있는 시점이 ①과 ② 중 언제 가능한 사항입니까? 질의2 - 신규품목일 때는 다르게 검토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원활한 공사진행에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개산급지급 가능여부 <답변> 1.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 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산급 지급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바. 설계변경의 경우의 개산급지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부분을 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절차는 <설계변경사유발생 →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승인 → 금액 변경계약체결 → 변경부분의 이행→기성검사실시 → 기성대가 지급>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승인이 있어야 시공하게 되는 것이고 시공을 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 하여도 금액변경계약이 체결(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시켜는 과정)되어야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승인을 하고 바로 금액 변경계약체결을 하면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즉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승인을 하고나서 금액 변경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부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변경계약이 체결 된 후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산급은 ① 설계변경 승인이 있을 것 ②그 부분 공사를 이행하고 기성검사에 합격할 것 ③ 금액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일 것의 세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설계서의 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시공을 지시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 설계변경 승인이나 우선시공지시가 있어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개산급 청구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승인이나 우선시공지시가 없었다면 그 부분 시공하여서는 않되는 것이며 개산급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품목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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